공지사항

예치금의 환불, 예치금의 사용 기한 안내

칼배송의 유료 서비스인 칼배송 접수나 칼창고를 신청하려면 예치금을 충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예치금을 적립해두었는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칼배송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남아있는 잔여 예치금을 환불하셔야겠지요~!

예치금의 사용 기한은 결제 후 1년입니다.

이게 참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규정인데요.
예치금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맡겨두는건데 사용 기한이 있다는 게 이상하지요.

이건 결제사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칼배송의 예치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이 가능하고 그중 신용카드 결제는 결제사(PG)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셀러님들은 활동하시는 플랫폼에서 "결제수수료"라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그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제사의 정책이 "사용 기한 1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해 줄 수 없대요.

즉, 결제 후 1년 안에는 결제 취소나 부분 환불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초과되면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지요
내심 섭섭하긴 하지만 결제사 입장에서는 나름 타당한 이유이기도 해요

"됐고, 그냥 남은거 현금으로 돌려주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을 했는데 1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9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줘!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처리해드리는게 속편합니다만..
그러면 카드깡이에요 -_-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제 취소나 환불은 결제가 이루어진 수단으로 진행된다"라는 조항이 붙어야만 하는거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무통장입금으로 예치금을 지불해놓고 환불 신청을 하면?
네, 기간에 관계없이 돌려드립니다.

다만 잔여 예치금을 환불해 드릴 경우에는 보너스로 지급된 건 제외 후 처리가 되는데요
예치금 9만원 결제 -> 예치금 9만원 + 보너스로 2천원 지급 = 92,000원 적립
이후 6만원을 사용해서 잔여 예치금이 32,000원이 된 상황에서 잔여 예치금을 환불 신청.
이 상황에서는 결제 시 보너스로 지급되었던 2천원은 제외하고 3만원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9만원 결제 시에는 이 금액만큼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조건으로 2천원을 보너스로 드린 것인데
모두 사용하기 전에 환불을 하시는 상황이니 보너스를 지급해 드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사용금액이 하위 결제 상품인 5만원 이상 사용하셨다고 5만원짜리 상품만큼의 보너스를 지급해 준 셈이라고 계산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너스 예치금은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이 약간씩 있을 수 있고 결제 상품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환불 규칙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한번 충전한 예치금쯤이야 일주일만에 모두 소진시켜 버릴만큼 우리 모두 대박나도록 해요!

셀러님들 만세
셀러님들의 대박만이 칼배송이 살 길입니다.


칼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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